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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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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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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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
행정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 28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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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
자료실 (정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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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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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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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공직기강 감사 및 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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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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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공통 | |
각종 심의회ㆍ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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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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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비정규직 관리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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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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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회원 등록 및 관리 |
신규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SMS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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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 회원 인증 관리 | 전자도서 이용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독서회 운영 | 청소년, 성인 독서회 회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실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
강사 관리 | 강사 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자원봉사제 운영 |
자원봉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 | ||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NEIS) 관련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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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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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직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무원 인사 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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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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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NEIS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NEIS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 건강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무원 범죄 |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개인신상정보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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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담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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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 행정실 | |
부지선정을 위한 정보 |